국내 유흥업소 베트남 마약 공급책 검거…90명 검거·1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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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흥업소 베트남 마약 조직, 유흥업소 마약 유통,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 검거
(사진 출처-부산경찰청 제공)

 

국내 유흥업소 베트남 마약 조직, 유흥업소 마약 유통,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 검거
(사진 출처-부산경찰청 제공)

국내 유흥업소 중심으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베트남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종·천안·아산·대구 등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및 클럽 9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유통·투약 사건을 수사해
총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MDMA(메릴렌디옥시메탐페타민)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뒤, 중간 판매책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마약류는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총 3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가 약 10억 4000만 원 상당이며,
이 중 7억 원어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했다.

구속된 18명 중에는 수입책 7명, 유흥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이 포함됐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손님 66명 가운데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도우미들은 주로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거래 대금은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을 통해
중간 판매책과 추가 매수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검거 작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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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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