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한 수감자…징역 6개월

0
34
교도관 폭행, 교정직 공무원, 수감자 징역
(사진 출처-픽사베이)
교도관 폭행, 교정직 공무원, 수감자 징역
(사진 출처-픽사베이)

교도관 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모포를 수거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용 생활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10일 오전, 청주교도소에서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수감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수감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