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80대 노인 사망…병원 이송한 60대, 뺑소니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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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뺑소니, 도주치사, 병원 이송, 블랙박스 미설치, CCTV 확인, 노인 사망, 경찰 수사, 불구속 송치, 검찰 송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진 출처-AI 이미지 생성)
광주 뺑소니, 도주치사, 병원 이송, 블랙박스 미설치, CCTV 확인, 노인 사망, 경찰 수사, 불구속 송치, 검찰 송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진 출처-AI 이미지 생성)

길에 쓰러진 80대 노인을 병원으로 옮긴 60대 남성이 두 달 뒤 뺑소니범으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80대 남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B씨는 다발성 골절을 입은 상태였고, 사고 발생 5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의료진에게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진술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후 유가족이 병원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 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광주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된 일부 영상에서 A씨 차량이 B씨와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B씨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입구 10m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인도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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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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