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2명 적발…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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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 경찰 순찰차 충돌, 광주 북구 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재범
(사진 출처-픽사베이.해당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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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해당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다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2시 3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확인 결과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후진하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재범이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 B씨도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B씨는 2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약 4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B씨의 도주 경위와 사고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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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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