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 미끼로 마약 밀수·유통 20대 검거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또한, 이미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를 자신의 집에서 소분해 유통한 정황도 드러났다.
B씨는 소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등을 중심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이 B씨를 특정했을 당시
그는 마약 유통 혐의로 이미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세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A씨가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4.5㎏,
미국에서 액상 대마 700g을 들여온 혐의도 밝혀냈다.
특히, 부산세관은 또 다른 베트남발 합성 대마 1.2㎏이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압수해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후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판매 조직이 SNS를 통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금전을 미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의 밀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텔레그램을 활용한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부산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공조해 동일 수법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는 텔레그램 마약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