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폭행으로 10대 사망…2개월 전 신고에도 비극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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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중학생 폭행 사망, 아동학대 사건, 계부 폭행, 학교 신고 의무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익산 중학생 폭행 사망, 아동학대 사건, 계부 폭행, 학교 신고 의무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익산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가 두 달 전 학대 정황을 신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30대)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익산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모 C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는 금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B 군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B 군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건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B 군이 A 씨에게 학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9년 초에도 A 씨의 폭행을 신고받은 당국이 분리 조치를 결정하면서
B 군은 위탁시설에서 생활했다.
이후 2022년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주말과 휴일마다 친모를 만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초에도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같은 달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 군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A 씨와 C 씨 또한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B 군의 몸에서 멍자국도 사라진 상태였기에
경찰과 익산시 아동학대전담팀은 사례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설 명절을 맞아 친모를 만나러 갔던 B 군은 결국
계부의 폭행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만약 지난해 11월 학대로 판정이 내려졌다면,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B 군이 2019년부터 학대를 당한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통해 학대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현재 학교는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자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돼도 신고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은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다. 최소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동학대 정황이 중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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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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