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치고 도주한 10대, 난폭운전 입건…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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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경찰 단속, 오토바이 도주 10대, 경찰 폭행 청소년, 전남 나주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추격 도주, 경찰청 유튜브 공개, 무관용 원칙 단속, 청소년 범죄 엄정 대응, 불법 오토바이 단속
(사진 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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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전남 나주에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군(18)을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3시경 전남 지역 도로에서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오토바이 3대가 난폭운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A군은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친 뒤 인근 아파트로 도주했다.

경찰은 즉시 교통·지역 순찰차를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고 수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굉음을 내며 경찰관을 다시 밀치려 했고, 경찰은 강제 제압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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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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