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범죄수익 2억5천만원 은닉…1심서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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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이팀장, 범죄수익은닉, 불법도박 수익 세탁, 가상자산 범죄, 범죄수익 징역형, 문화재 훼손 사건, 자금세탁 혐의, 법원 판결, 징역 1년 선고, 불법 영상 사이트
(사진 출처-나무위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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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경복궁 낙서 사주 사건’의 주범 ‘이팀장’ 강모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2억5000만원을 초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를 반복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를 게시하고 그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현금 또는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SNS 등을 통해 모집한 공범 3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금 세탁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금세탁에 가담한 박모 씨 등 공범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0만~5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공범 중 한 명에게는 별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200만원의 추징이 추가로 선고됐다.

앞서 강씨는 2023년 12월 미성년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복구비만 1억3000만원이 들었으나, 강씨는 자산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강씨가 가상자산 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에도 추가 추적을 통해 총 5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파악해 추가로 몰수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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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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