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칭 가짜 공문 기승… 개인정보·현금 요구 사기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위 기관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식 기관의 공문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상화폐 지급도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를 사칭한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수신했을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공식 공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목의 공문을 받았을 경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칭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을 수신하면 절대 현금을 송금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경찰청(112)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