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 원 술값 미지불, 도주한 3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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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출처-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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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밤 10시경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 5병과 안주, 여성 도우미 6명, 밴드 공연, 숙소 등 1200만 원에 달하는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9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이러한 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 절차에서도 여러 차례 기일에 불출석하며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A씨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사기성 유흥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로, 고액 유흥을 즐기고 나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일부 고객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흥업소들도 고객에 대한 신용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소의 운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된다.

법원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는 법원 판결 이후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전과 기록에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는 A씨의 사회적 평판과 이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고액 유흥 문화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개인의 책임감 부족과 더불어 업계의 시스템적 허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이 향후 비슷한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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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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