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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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아이돌보미 , 1세 영아 학대로 징역 1년 선고

2025-01-10 17:53 혜연 신 2분 소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돌보던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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