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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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2025-02-04 16:50 혜연 신 2분 소요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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