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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기만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2025-02-11 13:38 혜연 신 3분 소요
네이버가 자사의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의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부당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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