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 카페 가입자 4만여명 집단소송 움직임
SK텔레콤(이하 SKT)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과 공동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29일 오전 기준 네이버 카페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의 가입자 수는 4만7000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불과 하루 전인 28일 개설됐으며,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약 8500명 수준이었으나 하루 만에 5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카페 운영진은 집단소송 절차 준비와 함께 SK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킹 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통신 기록이 아니라 유심 고유 식별번호로 알려져 있어, 복제폰 개통이나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진은 “정부와 SK텔레콤이 격리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 조치 없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책임 규명과 신속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관련 설문조사와 국민동의 청원, 과기정통부 민원 제출 등 다양한 대응이 병행되고 있다.
또한 별도로 개설된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만명 동의 목표의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가입자들은 SK텔레콤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닌 대규모 정보 보안 위기이자 통신사 관리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정확한 해킹 시점, 규모, 유출된 정보의 종류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가입자 다수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 유출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SK텔레콤의 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해야 실질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