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 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투자사 대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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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제공)

MZ조폭 으로 불리는 20·30세대 조직폭력배가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MZ조폭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제공)

투자사 대표 유모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14일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들과 조폭 등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 일당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그림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 A씨에게 그림을 강탈하고 허위 채무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이우환 화백과 데이비드 호크니 등 유명 화가 작품 5점에 28억 원을 투자하고 42억 원을 돌려받는 약정을 A씨와 맺었지만, A씨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조폭들은 A씨를 유씨 회사 건물 지하로 끌고 가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피해자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으며, 갤러리에서 손과 머리를 때리고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도 강탈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 중 5명은 영화 ‘넘버 3’에 나오는 ‘불사파’ 행세를 하며 SNS에 ‘불사파 야유회’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리는 등 허세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2억~3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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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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