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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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사진 출처 -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LH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사진 출처 – LH)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회복을 돕는 방식이다.

이 지원책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활용하는 구조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연장 거주도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100%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 전까지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통해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전액 회복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까지 9000호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다.

LH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지역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244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90호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함께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매입임대 1145호, 전세임대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 지원이 완료됐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과 보증금 회복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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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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