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회사 KBOP 임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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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자회사 KBOP
(자회사 KBOP 임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사진 출처 - KBO)

프로야구 중계권 사업을 둘러싼 뇌물 의혹 사건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KBOP 임원으로 근무했던 인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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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KBOP 임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사진 출처 – KBO)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4월 24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OP 전 임원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부정청탁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독점 중계권 유지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배우자를 통해 총 1억95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IPTV 중계권 유지 청탁과 관련해 허위 용역 계약을 가장해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계권 계약 경위는 KBOP 내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졌으며,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명확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수령한 자금 역시 콘텐츠 계약과 관련된 실질적 거래로 보기 어렵지 않으며, 그 자체가 청탁의 대가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씨는 중계권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해당 자금을 배우자를 통해 은닉했다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 씨는 별도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이씨 측에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KBO의 중계권 판매 업무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자회사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 계기가 됐다.

향후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투명성 확보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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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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