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법원 수선업체에 벌금 15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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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exels)

법원은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드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9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아 손해 배상을 요구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A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폼 제품이 상품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독립적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으며,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A씨가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제공한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왔으며, 리폼 제품 하나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며, A씨는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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