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 시 반려동물 보험 무료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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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사진출처-경기도)
반려동물보험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입양자의 사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신규 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과 협력해 추진되며,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올해 총 1000여 마리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보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양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 질병, 사고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입원·통원비는 1일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 최대 200만 원,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이를 통해 입양자들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의료비, 손해배상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이며,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민간 보호소나 경기도 외 지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내 보호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유기동물 입양을 더욱 장려하고, 사후 관리 체계 또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보험 지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입양자의 만족도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유기동물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 여러분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해 입양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줄이고,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반려동물과 및 각 시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양자들은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본인 인증 및 입양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 적용은 가입
완료일 기준으로 개시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책임 입양→사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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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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