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버스 흡연 논란…중국 관광객 일탈에 시민 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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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진출처-제주도)
 
제주도
(사진출처-제주도)

 

제주 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4월 18일, 한 SNS 이용자는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으로 시내버스 내 흡연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 누리꾼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당시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담배 냄새를 감지하고 즉각 항의했다. 한 승객은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당장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외쳤다.

이에 버스 기사는 버스를 도로에 세운 뒤 여성 승객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주의를 줬다.

경고를 받은 여성 승객은 결국 담배를 창밖으로 버리고,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담배를 끄는 대신 창밖으로 버렸다니 더 문제다”, “버스에서 내리게 해야 마땅했다”,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단순한 금연구역 위반을 넘어, 공공장소 내 기본적인 시민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 내 문화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실내외 흡연이 흔하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금연 구역이 많이 생겼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내버스 실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예외 없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흡연 행위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공공질서 인식 문제까지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문화 차이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시내버스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논란은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 관리와 공공질서 계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비자 면제)로 인해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입이 활발하지만, 이에 따른 문화 충돌이나 공공질서 위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지 내 공공장소에 대한 다국어 안내 강화, 현장 계도 인력 확충, 위반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누리꾼들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봐줘서는 안 된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광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라도 공공질서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리꾼들은 엄중한 대처를 요구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문제는 개인의 행동이지 국적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차분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 규정은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내 금연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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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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