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식 가능해진다…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기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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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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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앞으로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동반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과 위생 관리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 일부 매장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서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위생과 안전성 확보, 업계·소비자 만족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에 따라 동반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은 전국 228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상 우려가 덜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자재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 소독 용품을 비치하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식당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른 고객 및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접객용 테이블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진열·판매 중인 음식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나 뚜껑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동물용 식기류는 명확히 구분·표시해 소비자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되며, 이 내용을 매장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 및 영업장 이동 제한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5일, 2차 10일, 3차 위반 시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반려인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 보장,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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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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