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사,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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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사진 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대표 정희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사진 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용부는 25일 오전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90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공사현장, 감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와 경찰은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 작업자 보호조치, 붕괴 위험 예측·대응 실패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13개 터널·철도·도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 감독에 착수했으며, 전국 터널 현장 207곳을 대상으로 붕괴 예방 점검도 병행 중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회 환노위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은 건설현장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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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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