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기소 당시 검찰은 8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주장했으나, 결심공판 직전 공소장을 변경해 임창용이 총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창용은 재판 직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창용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줬다고는 하지만 화폐 단위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삼성 라이온즈, NPB 야쿠르트 스왈로스, MLB 시카고 컵스를 거쳐 KBO리그로 복귀한 한국 야구계 대표 마무리 투수였다.
KBO 통산 760경기 출전,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지만, 은퇴 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게 됐다.
이번 판결로 임창용은 야구 레전드로서의 명성에 또 한 번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항소심 결과가 향후 그의 사법적 책임과 대중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