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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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 고소, 피해자 수사, 협박 혐의, SNS 게시물, 경찰 이첩 수사, 성적 협박 메시지, 집행유예 선고, 경찰 대응 논란, 김진주 필명
(사진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 고소, 피해자 수사, 협박 혐의, SNS 게시물, 경찰 이첩 수사, 성적 협박 메시지, 집행유예 선고, 경찰 대응 논란, 김진주 필명
(사진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 오모(28)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이첩된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김 씨가 SNS에 게시한 글을 협박으로 간주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은 김 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사상서로 넘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SNS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올렸고, 오 씨는 이를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해당 게시물은 방어적 표현이며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유무에 따라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첩돼 수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3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가해자 이모(30대) 씨가 김 씨를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고소 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2차 가해와 피해자의 표현권 사이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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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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