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난동…피해자 방치 논란에 경찰 대응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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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경찰 방치 논란, 피해자 사망, 경찰 대응 매뉴얼, 과잉진압 논란, JTBC 사건반장, 흉기 피습, 서울 강북구 사건, 현행범 체포, 피해자 구조 지연
(사진 출처-나무위키)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경찰 방치 논란, 피해자 사망, 경찰 대응 매뉴얼, 과잉진압 논란, JTBC 사건반장, 흉기 피습, 서울 강북구 사건, 현행범 체포, 피해자 구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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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30분 가까이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24일 목격자 A씨의 증언을 인용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고도 20~30분 이상 살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바로 옆에 외과 응급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방치돼 있었다”며 “의사들이 지혈만 해줬어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른 목격자는 경찰이 피의자와 대치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빨리 도착했지만, 피의자가 ‘담배 하나만 피우고 갈 테니 기다려’라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몇 분간 기다렸다”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대응 매뉴얼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죄자의 범행 수위와 위해성을 기준으로 대응한다. 피의자가 도망치지 않거나 저항하지 않을 경우, 테이저건이나 경찰봉 사용은 과잉진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7월, 서울에서 흉기를 소지한 베트남 국적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지만 과잉진압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24일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흉기는 왜 휘둘렀나”, “자진신고는 왜 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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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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