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7월 폐지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통법 폐지로 촉발될 이동통신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원금 차별 금지,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 경쟁 유도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의 주소지,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어버이날을 기념한 고령자 대상 프로모션이나 장애인의 날에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해당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 공시 폐지 이후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방통위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방식과 운영 규정도 구체화했다.
협의체는 정부, 통신사, 제조업체,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공정경쟁 촉진 방안과 실태 개선 권고 이행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에 관한 조항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도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오는 7월 22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