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중 다수 표시·광고 위반 적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보조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반려동물 영양제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 원료 미함유, 과다 성분 포함, 부당광고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제품에 명시된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실제로는 함유하지 않았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표시된 양의 1~38% 수준의 기능성 원료만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성 성분의 과다 검출 사례도 있었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기준치보다 세 배 많은 셀레늄이 포함돼 있었다.
셀레늄은 2ppm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해당 제품은 6ppm을 기록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탈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함유했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D 모두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표시 위반 사례다.
광고에서도 다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영양제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주장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부족하거나 표시와 불일치한 제품의 제조업체에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한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광고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다.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과 표시·광고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제품 구입 시 원료 함량과 광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장된 효능 주장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