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광화문광장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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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사진출처-픽사베이)
비둘기
(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도심 공원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일대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민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풍경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월 9일 “오는 10일 고시를 통해 시내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후속 조례인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제정 및 시행됐으며, 고시를 통해 금지 구역과 시행 기간이 명시된 것이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장기간 무리를 지어 인간의 일상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조류는 물론, 도심에서 자주 목격되는 비둘기,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등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비둘기는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는 물론 건물 부식, 조경 훼손, 차량 오염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667건이었던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3년 1,432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구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과 광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중심지 공간도 포함됐다.

또한 한강공원 11곳(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서울 주요 녹지 공간 대부분에서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향후 3년간이며, 서울시는 3년마다 구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즉시 이뤄진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심 공공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배설물과 깃털 등으로 인해 위생 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건물 외벽 부식, 바닥 오염, 시설물 손상 등 재산상 피해로도 이어진다”며 “시민 불편과 도시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수의 시민 민원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보행 불편, 악취, 사체 처리 문제 등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시는 “먹이 제공은 해당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광화문광장과 서울숲, 한강공원 등은 사진 촬영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야외활동 중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흔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7월 1일 단속 시행 전까지 계도 기간 동안 현장 안내판 설치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시민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환경관리공무원 등이 맡게 되며, 필요 시 CCTV 분석을 통해 위반 사례를 확인하는 방법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은 “공공장소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주는 경우도 많은데 단속 기준이 모호하지 않길 바란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환경은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생태계와 시민의 일상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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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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