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대놓고 음란물 본 20대…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20대 남성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다수 승객이 탑승한 객실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 영상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적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남성과 나란히 앉아 탑승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남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사이트를 검색하고 음란물을 골라 시청했으며, 텔레그램에 접속해 시청을 이어갔다.
주변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봤다”며 “해코지당할까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기 위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음란물 중독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까지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경우 중독 증세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일 뒤스부르크대의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과도하게 시청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13% 이상 감소했고, 충동 조절 기능 또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인 시청 시간 축소, 건강한 취미 활동 전환,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