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2심 승소…손해배상 1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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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억 배상, 엔씨소프트 웹젠 소송, 리니지M R2M, 게임 저작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심 승소, 국내 게임업계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판결, 웹젠 상고, 게임 모방 소송, R2M 침해 금지
(사진 출처-웹젠 제공)
엔씨소프트 웹젠 소송, 리니지M R2M, 게임 저작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심 승소, 국내 게임업계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판결, 웹젠 상고, 게임 모방 소송, R2M 침해 금지
(사진 출처-웹젠 제공)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모방한 게임 ‘R2M’을 출시한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고 169억 원을 배상받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2심에서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최고 손해배상액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도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이 출시한 MMORPG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도 엔씨소프트는 승소했고, 재판부는 웹젠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 원으로 확대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웹젠이 얻은 국내외 매출의 10%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169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웹젠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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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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