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수구 사고로 부상…“보험 없어 배상도 못 받아”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서던 여성이 경북 경산시의 하수구 덮개에 발이 빠져 넘어지며 큰 부상을 입었지만, 경산시로부터 어떠한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경산시 정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수구 덮개 파손으로 인한 사고 당시 상황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기를 안고 병원에서 나서는 순간,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왼발이 빠지며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직후 병원 의료진과 인근 차량 운전자가 급히 A씨를 돕는 모습이 포착됐고, A씨는 이 사고로 다리 피부가 크게 찢어져 24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뒤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경산시는 A씨의 사고에 대해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조물 보험은 도로, 하수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해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산시가 관리하는 해당 도로는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경산시 관계자는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많지 않다”며 보험 미가입 이유를 설명했고,
“향후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덮개 전체를 철제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하수구 덮개가 교체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음에도 사전에 관리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누리꾼들의 도움을 통해 사고 12일째가 되어서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이렇게 희생되었지만 경산시도 이제 3억 원을 들여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한 것”이라 말하며
“저는 저희 아가가 무사한 것만으로 정말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다.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소연해 본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