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2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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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뒷광고, 기만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내돈내산, 광고 표기 위반, 숏폼 콘텐츠, 인스타그램 뒷광고, 유튜브 뒷광고, 소비자 보호
(사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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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총 2만2011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자진 시정된 건수도 2만6033건에 달했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의 후기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표시광고법에선 이러한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시자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히 이를 표시해야 한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1만195건이 적발됐으며,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틱톡 및 기타 SNS(984건)에서도 뒷광고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콘텐츠에서도 3691건이 적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표기 방식별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광고 사실을 숨긴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광고 표기를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도록 하거나 댓글 란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어, 광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사례가 7095건(26.5%)이었으며, 글씨를 흐릿하게 하거나 작은 크기로 표기하는 등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도 4640건(17.3%) 적발됐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가장 많이 등장한 상품군은 ‘보건·위생용품’으로, 전체의 23.6%(5200건)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숏폼 콘텐츠 및 ‘인플루언서 카드’(제품 결제금액 일부 캐시백 방식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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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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