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나물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징역형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콩나물의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kg을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으로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싹을 틔우거나 성장시키는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식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속였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