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자연석 훔치려던 70대, 징역 4년 구형… 선고공판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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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자연석 절도, 산림자원법 위반, 제주지법, 결심공판, 징역형 구형, 자연석 불법 채취, 중장비 사용 절도, 폐쇄회로 없는 숲길, 동종 범죄 전력, 선고공판 일정
(사진 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라산 자연석 절도, 산림자원법 위반, 제주지법, 결심공판, 징역형 구형, 자연석 불법 채취, 중장비 사용 절도, 폐쇄회로 없는 숲길, 동종 범죄 전력, 선고공판 일정
(사진 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밤중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하려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전기톱 등을 이용해 주변 나무를 제거하고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이들은 도르래와 로프 등을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을 캐낸 뒤, 이를 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서 돌을 떨어뜨렸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야간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복구됐고, 훼손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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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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