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아내의 외도, “법적으로 문제 있냐” 적반하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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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외도, 불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법적 대응, 정보통신망법,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 혼인신고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실혼 관계, 외도, 불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법적 대응, 정보통신망법,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 혼인신고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데 문제 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어느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통화하는 아내를 목격했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몰래 따라갔지만, 예상치 못한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전화 상대에게 “그때 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2박 3일간 출장을 갔다.

A씨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아내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된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림을 발견했다.

사진을 확인한 그는 아내가 출장 중이 아니라 낯선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첩에는 아내와 상대 남성이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문자 메시지 캡처도 남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반응했다.

이에 A씨는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의 계정에 자동 로그인된 상태에서 사진첩을 확인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열람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씨가 다운로드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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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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