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보복… 동물 분뇨 뿌린 40대 여성 입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한 이후부터 이 같은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