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 내리막길 충돌 사고… 70대 4명 사망, 1명 중상

울산 울주군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내리막길에서 주택 석축과 충돌해 택시 기사와 승객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일 오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해맞이로 1395번길에서 개인택시가 내리막 커브길을 달리다 도로변 석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76세 택시 기사와 76세 승객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76세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74세 여성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현재 울산과 부산 기장군 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택시 기사를 포함해 남성 2명과 여성 3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70대였다.
이들은 부산 기장군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울산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내리막 끝에서 급격한 우회전이 필요한 구간이다.
사고 차량이 충돌한 지점은 90도 가까이 꺾이는 급커브로, 평소에도 위험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당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도로 미끄러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가 단독 사고로 추정됨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브레이크 작동 여부, 차량 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타이어 자국(스키드마크)이 발견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 미숙인지, 심장마비 등 건강 문제로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수 종사자의 자격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택시 기사는 5489명이며, 이 중 70대 이상 기사는 1112명(20%), 65세 이상 기사는 2524명(46%)에 달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의 운전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운전 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조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