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출산 후 가게를 닫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제공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60명으로, 예산 조기 소진 시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구의 부담을 덜어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