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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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양정렬 사형 구형, 강도살인 혐의, 신상 공개, 사형 선고, 범행 계획, 대출 사기, 범행 동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정 최고형
(사진 출처-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양정렬 사형 구형, 강도살인 혐의, 신상 공개, 사형 선고, 범행 계획, 대출 사기, 범행 동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정 최고형
(사진 출처-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경북 김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정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청구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순히 6000만 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그는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피해자의 집 앞에 앉아 대기한 뒤,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 점검을 이유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직후 양정렬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빼앗고,
병원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다친 손을 치료받은 뒤
편의점과 숙박업소, 택시 등을 이용하며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범행 후 일주일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전에는 살인 도구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계획적 범행과 잔혹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양정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4월 15일 양정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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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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