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며,
이 중 단독가구 81만 가구, 홑벌이가구 22만 가구, 맞벌이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연령대별 신청 가구는 20대 이하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15만 명, 40대 11만 명, 50대 17만 명, 60대 이상 31만 명이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 가구에
총 1조800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전년보다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 신청 기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