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남성 자동 육아휴직 3개월로 확대…대기업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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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롯데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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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남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이 배우자의 출산 후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2017년 롯데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도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달 23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롯데백화점은 법 개정 열흘 만에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해
법령과 연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정 육아휴직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롯데백화점은 자동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였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업무 혁신안을 도입했다.
남성 직원이 자동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최대 60만 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3개월간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여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된다.
자녀 연령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은
출산휴가 및 휴직을 포함해 최대 4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받을 때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제휴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태교 여행을 지원하는 ‘태교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혼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산전 검사 비용 지원’, ‘난임 휴가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통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롯데백화점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아 6회 연속 인증을 받았으며,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2023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최고기업 선정(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유공 대통령표창(2024년), BPW Gold Award(2025년) 등을 수상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갈 임직원들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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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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