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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다며 난동 부린 60대…주점 소란으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고
맥주병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6만5000원의 술값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B씨(60대)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다른 술집 앞에서 40대 남성 C씨와 시비가 붙어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