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추진…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상향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동물 학대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 도입이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 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읍·면, 도서 지역에서는 등록 대행 기관이 없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등록 예외를 폐지한다.
또한, 보다 편리한 등록을 위해 비문(코 무늬)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길고양이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주민, 길고양이 보호 활동가(캣맘)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길고양이 실태 조사 및 중성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맹견 사육허가제 강화 및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도 개편된다.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높이고,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훈련·교육장 및 안전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불법 유통 및 사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 수를 현재 11만 3000마리에서 6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