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비접촉 사고’ …넘어진 70대 사망, 경찰 수사 착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 였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려던 B(70대)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B씨 일행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비접촉 사고’ 였지만,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서행 중이었던 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운전자 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의무 위반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운전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