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주차장서 간호사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숨져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주차장에서
간호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7시 4분께
병원 장례식장을 향해 걷던 60대 여성 A씨가
병원의 간호사인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A씨는 도로 위로 쓰러졌으며,
B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
이후 “사람을 치었으니 차를 빼라”는 주변 목격자의 외침을 듣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차례 더 차량에 깔렸다.
사고 직후 1분여 만에 출근 중이던 다른 간호사가 현장을 발견해
A씨를 차량에서 빼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오전 7시 14분께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시간 10분 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사고 직후 병원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으며, 가해자의 후속 조치도 안일했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10분 동안 응급 처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가해자가 주변에서 10여 분간 서성이며 시간을 허비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 측은 ‘골반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기흉과 혈흉 등이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으며, CT상 뇌간 문제도 없어 심정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겠다고 했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B씨도 사고 발생 후 신속히 대응해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사고 발생 장소가 응급실과 가까운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일반적인 보행자와 운전자 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내 사고였으며, 주차 요원이 20m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B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