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2억4000만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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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불법유통 차단,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TCRP 파트너사, 글로벌 불법 콘텐츠,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 피콕(P.CoK), 웹툰 웹소설 보호, 저작권 침해 대응, 불법 사이트 폐쇄
(사진 출처-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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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6일 자사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P.CoK)’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웹툰과 웹소설 등 불법 유통 콘텐츠 2억4000만여 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카카오엔터의 웹툰·웹소설 종합 불법유통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웹툰 중심의 단속에서 웹소설까지 확장하며 저작권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웹툰과 웹소설을 종합 단속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독점 웹소설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약 15만 건의 글로벌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차단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 유형을 세분화해 차단 활동을 강화했으며,
영어권 웹소설 불법 사이트 ‘W’ 운영자를 특정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북미 오픈 플랫폼과 이커머스 플랫폼, 블로그, 웹소설 불법 번역 채널 등을 집중 단속하며
글로벌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섰다.

카카오엔터는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파트너사로서
글로벌 불법물 신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TCRP 지위를 획득한 이후, 웹소설 15만 건을 포함해
총 53만9000건의 불법 콘텐츠를 직접 신고해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TCRP 지위 획득 전보다 약 30배 증가한
일일 3만 개의 불법물 신고 권한을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글 투명성 보고서 내
불법 콘텐츠 삭제 글로벌 신고 순위 6위에 오르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불법 2차 저작물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다.
단행본, 포토카드, 포스터, 휴대폰 케이스, 의류 등 불법 굿즈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유통을 차단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업계 최초의 불법 유통 대응 조직으로 출발한 피콕이 이제는 가장 선도적인 대응 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카카오엔터의 모든 IP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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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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