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무차별 폭행 살해…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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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폭행, 항소심 중형, 부산고법 판결, 살인 혐의,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가정 내 폭력, 장애인 보호법 위반, 법원 판결
(사진 출처- 나무위키)

 

지적장애 조카 폭행, 항소심 중형, 부산고법 판결, 살인 혐의,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가정 내 폭력, 장애인 보호법 위반, 법원 판결
(사진 출처- 나무위키. 본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목검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또한, 살인방조 혐의를 받은 A씨의 아내 B(30대)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했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이 오히려 장기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이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지적장애 조카 C(20대)씨를
목검과 주먹으로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B씨는 목검을 A씨에게 건네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친형인 D씨(지적장애 3급)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해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C씨의 복부 통증을 방치하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지속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8년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같은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폭행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범행이었다”며
“친형을 협박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은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양형 사유나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A·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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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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