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분양 급증, 수도권 부동산 침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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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분양
(경기도 미분양 통계, 사진 출처 - 국토부 제공)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에 빠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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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분양 통계, 사진 출처 – 국토부 제공)

수도권 주거 수요를 흡수해야 할 신도시마저 미분양 사태를 피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찾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역 인근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입주 3년 차를 맞았음에도 132가구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빈집이었다.

1층 상가는 공실이 지속되면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시행사 측이 분양 문의를 받기 위해 걸어둔 현수막에서도 ‘월세’ 글자가 지워진 채 남아 있었다.

이 지역은 서울 마곡, 여의도, 목동까지 차로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서해선 원종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분양 당시 높은 기대를 받았다.

전용면적 70㎡가 5억8000만 원, 84㎡가 6억8000만 원에 공급됐으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시행사는 최대 1억2000만 원의 할인까지 감행했지만 여전히 수요는 회복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미분양 주택 수는 1만2954호로 2017년 4월(1만3309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251호에 달하며, 이 중 55%(7089호)가 1~3기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팀장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 해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거래 자체가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시장이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기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1%였으나 올해 1월에는 -0.11%로 낙폭이 10배 이상 커졌다.

주택 미분양 증가가 건설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천 원종역 인근 주상복합 단지의 1층 상가에는 공실이 이어졌고, 입점한 편의점조차 하루 손님이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분양을 받았던 기존 소유자들은 매도는커녕 임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소 1억8000만 원의 ‘마이너스피’(마피)가 적용된 급매물이 시장에 나왔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임대 가격을 낮춰도 세입자를 찾기 힘들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부천 소사역 인근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는 180가구 중 143가구만 분양돼 1년이 지난 현재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옵션 비용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선분양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준공 후뿐만 아니라 준공 전 단계에서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 리츠(CR 리츠)’ 도입 속도를 높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CR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 운영하고, 이후 경기 회복 시 매각해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윤지해 연구팀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시장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지만, 당분간 경기 회복이 어려운 만큼 기업형 임대 주택 운영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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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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