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 선고 진행… 1심 실형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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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항소심, 마약 투약 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법정구속, 항소심 선고
(사진 출처-나무위키)
유아인 항소심, 마약 투약 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법정구속, 항소심 선고
(사진 출처-나무위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지인 최모(34) 씨는 대마 흡연 외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 원도 명령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약물 의존성을 인정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2심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높은 준법 의식을 보여야 했음에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다”라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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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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