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300m 이내 거주 주민만…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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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상금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보상, 전주시의회 조례 개정, 삼산마을 주민 반발, 폐기물
(사진 출처-전주시 제공)
전주시 보상금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보상, 전주시의회 조례 개정, 삼산마을 주민 반발, 폐기물
(사진 출처-전주시 제공)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17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마을 주민 전체에 지급되던 보상금을
300m 반경 내 거주 주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현재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폐촉법 규정에 따라 300m 이내 거주 주민에게만 지급했으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조례를 개정해 마을 전체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보상 대상을 300m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1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m 이외 지역 주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삼산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산발전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00m 이내에 마을 일부가 포함되면 마을 전체를 포함한다’는 전주시의 말을 믿고 주민 수십 명이 소각장 신규 유치신청서에 서명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그 흔한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실과 다르다. 현재 보상을 받기 위해 300m 이내 부지에서 땅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땅콩 주택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례 개정이 특정인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산발전협의회는 “전주시의회는 밀실 조례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면 신규 소각장 설치를 무산시킬 것이며, 내년 9월 종료되는 현 소각장 가동 연장도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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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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